사건번호:
2014다228099
선고일자:
2015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주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자신의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법 제430조, 제433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1. 선고 2013나20321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와 이 사건 주채무자인 얼라이드테크 시스템즈(이하 ‘얼라이드’라고 한다) 사이의 중재판정에서 주채무가 감축되었고 얼라이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과 보증인의 주채무자 항변권 원용 원칙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의 보증채무를 감축하고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을 받아들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2. 그러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주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주채무자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자신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채무자인 얼라이드의 채무가 중재판정에서 감축되었다는 주장이나 얼라이드가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을 보증인인 피고가 이 사건에서 하더라도, 원고와 얼라이드 사이의 중재판정의 기판력이 피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때 중재판정의 기판력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중재판정과 달리 피고의 보증채무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을 배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인의 주채무자 항변권 원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생활법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 상계권을 행사하거나, 계약 취소/해지에 따른 이행거절, (연대보증인 제외)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를 요구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통해 채무 상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담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담보 가치가 떨어지거나 사라진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만큼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된 후에도 보증인이 돈을 갚거나 갚겠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증인은 "주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으니 나도 갚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보증인이 주채무를 추가로 맡게 되더라도 원래 주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에는 변화가 없다.
생활법률
돈 빌린 친구 대신 갚아야 할 상황에서,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면 특정 조건(판결, 파산, 기한 미정/도래) 하에 빚을 대신 갚기 전이라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해 친구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친구는 담보 제공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정난에 빠진 기업이 채권자들과 빚을 줄여주는 약정을 맺었을 때, 보증인의 보증 범위는 줄어든 빚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