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24

일반행정판례

보증인이 공사 완료해도, 원래 계약자는 입찰 제한될 수 있다?!

건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얼마나 큰 타격인지 잘 아실 겁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보증인이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약자인 건설사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사(원고)는 국가기관과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A 건설사는 자기 책임으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다행히 A 건설사의 연대보증인이 나서서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은 A 건설사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건설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기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수급인(A 건설사)이 직접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비록 보증인이 기간 내에 공사를 끝냈더라도 수급인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보증인의 공사 완료는 수급인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1993년 개정 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7호에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A 건설사처럼 보증인이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986.3.11. 선고 85누793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공사 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다고 해서 수급인이 계약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체들은 이 판례를 통해 보증인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 이행은 보증인에게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결국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불이익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3.2.22. 대통령령 제13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7호
  • 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79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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