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계약'에 주계약 뿐만 아니라 이행보증계약도 포함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주계약자)가 서울 서초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KTGLS(원고)라는 회사를 이행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주계약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KTGLS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계약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조달청은 KTGLS에게도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KTGLS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KTGLS는 이행보증계약만 체결했을 뿐, 주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계약상대자'에는 이행보증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상대방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주계약 뿐만 아니라 주계약자를 위하여 체결한 이행보증계약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KTGLS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이행보증계약도 '계약'에 포함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행보증인은 단순히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행보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계약 이행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위 판례는 구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에 근거한 판결입니다. 현행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공사 계약에서 원래 계약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보증인이 대신 완료했더라도, 원래 계약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 계약 시 계약 이행보증은 계약금액 10% 이상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40% 이상 지급보증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 가능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면제 대상도 존재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계약 불이행 자체가 아닌, 계약 해제 시점으로 판단하고, 보험금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계약 변경 및 기간 연장이 보험계약에 미치는 영향, 부도 발생 시 계약 이행 불능 여부 판단 기준, 그리고 시효 중단 효과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생활법률
공공사업에서 부정행위나 계약위반 등을 저지른 부정당업자는 1개월~2년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생활법률
국가계약 입찰 참여 자격은 필요한 허가·인가·면허 소지, 보안측정 적합 판정,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보유이며, 입찰 마감일까지 유지해야 하고,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시공사 부도 후 보증시공을 하지 않은 연대보증업체에 대한 2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