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공연대보증업체가 보증시공을 하지 않았을 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로건설이라는 회사가 국방부 발주 공사에 대해 다른 회사와 함께 시공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쉽게 말해, 원래 공사를 맡은 회사가 제대로 못하면 대신 공사를 책임지겠다는 보증을 선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은 회사가 부도가 나자 국방부는 진로건설에 남은 공사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진로건설은 바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국방부는 진로건설에 2개월간 국가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했습니다.
진로건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진로건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진로건설이 공사를 바로 시작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2개월의 입찰 제한은 너무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구 예산회계법 제9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을 근거로,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는 보증업체가 보증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긴지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진로건설이 주장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진로건설은 원래 공사업체가 공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불확실했고, 관계자 회의에서 기다려보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현장 접근도 어려웠고, 법원의 허가를 기다려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조건상 원래 공사업체가 부도가 난 시점에서 이미 진로건설의 보증시공 의무가 발생했고, 관계자 회의에서도 오히려 진로건설이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을 뿐 기다리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장 접근의 어려움이나 법원 허가 절차도 보증시공을 지연시킬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진로건설이 보증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2개월의 입찰 제한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3568 판결 참조)
이 판례를 통해 시공연대보증업체는 보증시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보증은 신중하게 해야겠죠!
일반행정판례
건설공사 계약에서 원래 계약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보증인이 대신 완료했더라도, 원래 계약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사 준공을 약정 기한보다 한 달 이상 지연한 건설회사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한 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기관의 입찰에도 자동으로 참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기관에서 입찰 참가를 제한하려면 별도의 제재 처분이 필요하다. 또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공사 이행을 보증한 보증인은 채권자의 공사계약 해지 통지 후 보증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면, 주채무자(공사업체)와 채권자 사이의 분쟁이나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책임(이자 등)을 부담합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원래 시공사가 공사를 못하게 되어 보증기관이 대신 공사를 끝내더라도, 약속된 기간보다 늦게 완공하면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와 계약을 맺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는 주계약 뿐만 아니라 이행보증계약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이행보증을 선 회사도 계약 불이행 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