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8.20

민사판례

보증인이 대신 갚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복잡한 채무 관계 속에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 당사자가 얽힌 채무 관계에서 보증인이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며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배를 빌리는 계약(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을 했습니다. C는 A가 B에게 돈을 못 갚을 경우 대신 갚아주겠다고 보증을 섰고, D는 만약 A가 C에게 돈을 못 갚으면 대신 갚겠다고 또 보증을 섰습니다. A가 법원에 화의를 신청하자 계약이 해지되었고, A는 B에게 위약금(규정손실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C는 B와 합의하여 자신의 보증채무 대신 자회사 E에게 배를 빌려주는 새로운 계약을 맺게 하고, E가 B에게 돈을 갚아나가도록 했습니다. D는 A를 위해 E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A의 B에 대한 위약금 채무도 사라졌습니다. 이때 D는 A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D가 A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진정연대채무: A의 B에 대한 위약금 채무와 E의 B에 대한 채무는 비록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경제적 목적이 동일하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가 B에게 돈을 갚으면 A의 채무도 줄어드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합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 제3자의 변제와 구상권: D는 A의 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A를 위해 E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A의 채무도 소멸시켰습니다. 이 경우 D는 A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 즉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13515 판결 참조)

  • 화의와 구상권: A가 화의 절차를 밟았지만, D는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화의 조건에 따라 면제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413조 (부진정연대채무)
  • 민법 제425조 (보증인의 구상권)
  • 민법 제469조 (제3자의 변제)
  • 민법 제441조 (채권자의 변제수령)
  • 구 화의법(1998. 2. 24. 법률 제5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삭제)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복잡한 채무 관계 속에서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의 개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채무 관계가 여러 단계로 얽혀 있더라도,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변제했다면 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 화의와 관련된 채무라면 화의 조건을 고려하여 구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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