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13

민사판례

계속적 보증과 변제충당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계속적 보증과 변제충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적 보증이란 무엇일까요?

계속적 보증이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발생하는 채무를 한꺼번에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미래에 발생할 모든 대출금에 대해 여러분이 보증을 서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 보증의 해지

계속적 보증은 보증기간이 길고 보증하는 채무액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보증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사정이 크게 달라진 경우,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 참조)

이 사건의 핵심 쟁점: 변제충당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변제충당'입니다.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여러 개의 빚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빚부터 갚을지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476조 참조)

이 사건에서 보증인(을)은 주채무자(갑)의 사업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주채무자가 보증계약 해지 이후에도 돈을 계속 갚았기 때문에, 보증인은 "보증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빚은 다 갚아졌으니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회사)는 "주채무자와 약속한 변제충당 방법에 따라, 보증계약 해지 이전에 지급을 유예했던 빚은 아직 남아있다. 따라서 보증인은 그 빚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서에 변제충당 순서를 채권자가 정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고, 채권자가 실제로 지급 유예된 채무를 제외하고 다른 채무부터 변제받았다면, 보증인은 지급 유예된 채무에 대해 여전히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원심파기 및 환송)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28조 (변제충당의 순서)
  • 민법 제476조 (변제충당의 합의)
  • 민법 제543조 (계속보증인의 해지권)
  • 민사소송법 제183조 (심리미진, 법리오해)
  • 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31846 판결(동지)
  • 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31853 판결(동지)
  •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공1990,756)
  •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10890 판결(공1993상,218)

이처럼 보증과 변제충당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제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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