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10

형사판례

예산 유용, 무조건 횡령일까요?

회사나 단체에서 예산을 담당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항목의 예산을 잠시 끌어다 쓰는 '예산 유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행위가 무조건 횡령죄로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예산 유용과 횡령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횡령죄란 무엇일까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써버리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즉 자기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56조)

예산 유용 = 횡령?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예산 담당자가 단순히 경비 부족을 메꾸기 위해 예산을 유용했다면, 그것만으로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유용한 돈이 원래 필요한 경비였고,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면 지출이 승인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즉,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 없이,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일시적인 유용은 횡령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10.10. 선고 87도1901 판결 등)

어떤 경우에 횡령죄가 될까요?

물론 모든 예산 유용이 무죄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진 경우: 예를 들어, 불법적인 로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유용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다면, 이를 어기고 유용할 경우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이번 포스팅의 주요 판례(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0.5. 선고 94노1867 판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를 살펴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전산시스템 구매 할인금을 직원들의 야식비, 회식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사안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사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 없이,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할인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예산 유용은 그 목적과 상황에 따라 횡령죄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항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유용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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