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29

형사판례

여러 명이 돈 받고 나눠 가졌다면, 추징은 얼마나?

여러 사람이 함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나눠 가졌다면, 각자 얼마만큼의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청탁을 받고 2,00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 300,000원을 공범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받은 돈 전액인 2,600,000원을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94조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의 목적은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돈을 받고 나눴다면, 각자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만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00,000원을 받았지만, 그 중 300,000원을 공범에게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해야 할 금액은 1,700,000원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변호사법 제94조 (몰수, 추징)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몰수하여야 한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 상당액에 대하여 한다.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기타 참조판례: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10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핵심 정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나눠 가졌다면, 추징은 각자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만 해야 합니다. 이는 부정한 이익을 환수하는 동시에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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