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우연히 천만 원짜리 수표 10장 묶음을 줍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인을 찾아 돌려줘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잠시 옳지 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죠.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그런 유혹에 넘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도박 전과가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주운 수표 뭉치로 도박을 하게 됩니다. 친구가 "한번 써봐라" 하며 건네준 수표가 주인을 잃어버린 유실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1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무려 12시간 동안 친구들과 '모이쪼'라는 화투 도박을 했습니다. 한 판에 최대 10만 원씩 걸고 약 200판을 했다니, 꽤 큰 판이었죠.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박에 사용된 돈의 액수가 크고, 200판이나 되는 많은 횟수로 도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도박 전과가 없고, 우연히 주운 돈으로 딱 한 번 도박을 한 점,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상습적인 도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도박에 사용된 돈의 액수가 크더라도 돈의 출처가 유실물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상습도박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참조판례: 대법원 1985.9.24. 선고 85도1272 판결 (공1985,1456)
이 판례는 '상습도박'을 판단할 때 도박 횟수나 금액뿐 아니라,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돈의 출처, 도박 전과 유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액수가 크고 여러 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습도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형사판례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고액 수표를 보여준 경우, 해당 수표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형사판례
도박 전과가 없는 사람이 연말연시에 친척들과 두 번 도박을 한 경우, 상습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도박 횟수나 판돈 액수가 크다고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복적으로 도박하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상담사례
지급기한(7/4)이 지난 수표(발행일 6/24)를 7/5에 주웠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복권을 사서 당첨 여부를 확인했고, 당첨되면 나누기로 암묵적인 약속을 했다면, 당첨금을 받은 사람이 혼자 독차지하는 것은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수표 사기를 저지른 경우, 사기 이득액은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수표를 직접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모에 가담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자기가 발행한 수표를 누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수표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수표를 무효화하는 판결(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