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8.22

민사판례

복지포인트, 임금일까? 아닐까? 대법원 판결 분석

회사에서 주는 복지포인트, 쇼핑이나 여가생활에 쓰면 참 유용한데요. 그런데 이 복지포인트, 과연 임금으로 봐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이 꽤 복잡하고 의견도 분분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의료원 직원들이 병원에서 매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제휴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 매년 초 일괄 배정, 미사용 시 소멸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의 대가인가?: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복지포인트는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이 법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 역시 임금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 제도 도입 취지: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금 인상이나 보전 목적이 아니라, 기존 복리후생 제도를 근로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보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사용 용도 제한: 복지포인트는 사용처와 기간에 제한이 있어 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임금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복지포인트 배정 = 금품 지급?: 다수의견은 복지포인트 배정 자체는 실제 금품 지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물품 구매 등으로 포인트를 사용해야 비로소 금전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포인트 배정을 임금 지급으로 보면, 사용자가 통화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수의견 (반대의견 & 별개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 및 별개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 별개의견(김재형 대법관):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전자결제수단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배정 및 사용 과정을 임금 지급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임금 지급이라는 것입니다.

  • 반대의견(박상옥, 박정화, 김선수, 김상환 대법관): 복지포인트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복지포인트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다는 점은 임금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해야 임금체계 개선과 노동현장의 법적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에 반하지 않고, 사용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81조, 제82조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결론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반대 의견도 강력하게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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