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는 복지포인트, 쇼핑이나 여가생활에 쓰면 참 유용한데요. 그런데 이 복지포인트, 과연 임금으로 봐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이 꽤 복잡하고 의견도 분분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의료원 직원들이 병원에서 매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제휴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 매년 초 일괄 배정, 미사용 시 소멸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수의견 (반대의견 & 별개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 및 별개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별개의견(김재형 대법관):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전자결제수단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배정 및 사용 과정을 임금 지급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임금 지급이라는 것입니다.
반대의견(박상옥, 박정화, 김선수, 김상환 대법관): 복지포인트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복지포인트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다는 점은 임금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해야 임금체계 개선과 노동현장의 법적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에 반하지 않고, 사용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결론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반대 의견도 강력하게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며,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통상임금 관련 노사 합의는 법 기준보다 불리한 부분만 무효이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만 골라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지만 정당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지만 금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고, 회사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임금이며, 정기성, 계속성, 확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 상여금, 중식대, 가족수당,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선물비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중간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