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금, 상여금, 가족수당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04다41217)을 바탕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여금과 가족수당, 임금일까 아닐까?
상여금과 가족수당이 과연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퇴직금 계산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상여금: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 사유가 불확실하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참조)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재량이나 호의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2. 중간퇴직과 퇴직금, 그리고 소멸시효
중간에 퇴직했다가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각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중간퇴직이 유효하다면, 중간퇴직 시점까지의 퇴직금 청구권과 재입사 후 최종 퇴직 시점까지의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8조, 민사소송법 제253조 참조) 따라서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각의 퇴직 시점부터 따로 진행됩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참조)
3. 회사가 대납한 개인연금보험료, 임금일까?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근로자를 위해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대납하며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했다면, 이 연금보험료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참조) 비록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입니다.
4. 평균임금, 무엇을 포함해야 할까?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참조) 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령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참조)
이처럼 퇴직금, 상여금, 가족수당 등은 근로자의 권익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중간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점, 그리고 근로자에게 일부 유리하고 일부 불리한 퇴직금 규정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중식대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며, 중간퇴직금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여금, 가족수당, 각종 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칭과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라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급여에 어떤 수당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는지, 상여금은 언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식대, 작업출장비, 특별성과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은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 그리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기준 시점은 퇴직 당시이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 회사가 휴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하기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생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본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회사의 성과에 따라 재량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급(LTI)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