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03

일반행정판례

육아휴직급여 추가 지급 청구, 가능할까? 그리고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

육아휴직 후 급여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적게 받았다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추가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받았지만, 정당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 관련 법적 관계를 빨리 확정짓기 위한 것이지만, 이미 급여를 받았더라도 정당한 금액에 미달한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제70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청구 가능 기간은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입니다. 소멸시효는 최초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분할 지급을 받았다면,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9683 판결)

2. 복지포인트, 임금 아닙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 과연 임금일까요?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 제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82조)

이번 판결은 육아휴직급여 추가 청구와 복지포인트의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급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추가 청구를 고려해보시고,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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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