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복지포인트와 초과근무수당!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복지포인트, 임금 아니에요!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주는데, 이게 과연 임금에 포함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번 판결에서는 회사가 복지포인트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81조, 제82조)
2. 통상임금 제외 합의? 무조건 안되는 건 아니에요.
회사와 근로자 간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을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합의,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전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즉,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5다200555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3. 초과근무수당, 정확히 계산해야죠!
연장, 야간, 휴일 근무가 겹치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가산율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더라도, 각각의 요소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가장 유리한 것만 골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과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서 각각 50% 가산을 정했더라도, 휴일근무와 연장근무가 겹쳤다고 해서 무조건 100%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중복되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초과근무수당! 알면 알수록 복잡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복지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 하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며 논란의 여지 남김.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지만 금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고, 회사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지만 정당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실제 근무일수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실제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주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