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부당하게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그런 경우입니다.
한 건설회사가 수원에서 원주로 본사를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세금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회사가 실제로 원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감면 혜택을 거부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수도권 밖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 인원"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본사를 이전한 후 그곳에서 실제로 직원들이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원주에서 근무했다는 여러 증거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원주 사무실 임대 시점, 사무실 공사 기간, 통근버스 운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로 직원들이 그곳에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통근버스 계약서상 운행 시작일이 회사 주장보다 늦었고, 버스 좌석 수도 직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에서 중요한 법리적 기준 두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세금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감면을 받으려는 회사(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회사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스스로 요건을 충족했음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세금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세금 감면은 예외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요건을 폭넓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해석은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결국 대법원은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혜택만 받으려고 한다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수도권에 있던 회사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데, 이전 후 퇴사한 직원들이 본사와 특수관계(예: 모회사와 자회사)에 있는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했더라도 이 직원들은 세액감면 계산에 포함되는 '본사 근무인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수도권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계산 시, 임차인과 함께 쓰는 주차장 면적은 각자의 사용 비율대로 나눠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또한, 세금 감면을 위한 '업무용 면적'을 계산할 때 과거 2년간의 사용 면적 중 가장 작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 본사를 이전할 때 세제 혜택을 계산하기 위한 '이전 전 본사 직원 급여총액'에는 이전 전후에 지급된 모든 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세무판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세금 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이 감면 기간 중 수도권으로 다시 이전한 경우, 개정된 세법의 추징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개정 세법 시행 이전에 이전한 기업에는 추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복권발행업'처럼 소비성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판례는 은행으로부터 온라인 복권 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도 실질적으로 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했다면 '복권발행업'에 해당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도입된 조세감면 배제 규정에서, 건설기계나 자동차처럼 이동하며 사용되는 고정자산은 기계 자체의 위치가 아닌 사업장의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