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1.16

세무판례

수도권 이전 기업, 세금 감면 받으려다 탈락? 복권발행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처럼 일부 업종은 제외 대상인데요, 여기서 '복권발행업'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이번 판례의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A 은행은 온라인 복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B 회사는 A 은행과 용역 계약을 맺고 복권 발행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마케팅 등의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B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신청했는데, 세무서는 B 회사를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분류해 감면 혜택을 거부했습니다. B 회사는 자신들이 '복권발행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B 회사는 단순히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복권 발행 사업 전반에 걸친 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복권발행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복권발행업'의 범위를 판단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 목적과 적용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히 산출물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입물, 생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계약에 의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기 계정과 책임하에 생산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분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은 B 회사가 비록 A 은행과 계약을 맺고 업무를 대행했지만, 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매출액에 연동된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복권발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 회사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제2조 제3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제130조 제2항 제3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6. 4. 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
  •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번 판례는 복권발행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세금 감면 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자신의 업종이 세금 감면 제외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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