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본사를 이전할 때 다양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본사 이전과 관련된 세금 혜택 계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이전 시 세금 감면 혜택을 계산할 때, 종종 "당해 과세연도 이전 본사 근무인원의 연간 급여총액"이라는 용어 때문에 혼란이 생깁니다. 이전 전에 지급된 급여만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 후 지급된 급여도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당해 과세연도 이전 본사 근무인원의 연간 급여총액"은 이전일 전후에 지급된 모든 급여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이전일 이후에 지급된 급여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률 조항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을 근거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전일 이후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다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제한을 추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본사를 이전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계산할 때는 이전일 이전과 이후에 지급된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당해 과세연도 이전 본사 근무인원의 연간 급여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수도권에 있던 회사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데, 이전 후 퇴사한 직원들이 본사와 특수관계(예: 모회사와 자회사)에 있는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했더라도 이 직원들은 세액감면 계산에 포함되는 '본사 근무인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로 이전 지역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서류상 본사 주소만 이전한 것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면액을 계산할 때 기존 공장 가격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 가격'을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새 공장을 샀는데, 그 일부를 임대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새 공장은 이전하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해야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수도권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계산 시, 임차인과 함께 쓰는 주차장 면적은 각자의 사용 비율대로 나눠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또한, 세금 감면을 위한 '업무용 면적'을 계산할 때 과거 2년간의 사용 면적 중 가장 작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판결.
세무판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세금 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이 감면 기간 중 수도권으로 다시 이전한 경우, 개정된 세법의 추징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개정 세법 시행 이전에 이전한 기업에는 추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