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조금 복잡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수정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예: 1기 예정신고는 4월 25일)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
특히,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늘어나는 수정신고라면, 세무서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결과를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고쳐줍니다. 이것을 경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처음 신고했던 내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신고와 수정신고는 별개로 존재하며, 둘 다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수정신고는 처음 신고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지, 처음 신고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를 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세무서는 신고한 세금과 가산세를 합쳐서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이 고지서는 세금 납부 명령과 가산세 부과가 합쳐진 처분입니다.
3. 경정거부처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수정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내용이 틀렸다고 판단하여 경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정거부처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경정거부처분을 받았다면,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싶다면 경정거부처분 자체에 대해 불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 납부나 가산세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경정거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87.1.20. 선고 83누571 판결, 1988.11.8. 선고 87누479 판결,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
4. 정리하자면...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추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세무판례
법인세를 증액경정한 후,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며, 이를 다툴 때 원래의 증액경정처분까지 함께 다툴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신고 후 5년 이내에는 세무서의 결정이나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 거부 소송에서는 세무서의 증액 사유도 다툴 수 있지만, 증액경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다면 처음 신고한 금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세금 신고 후 세무서의 결정이나 변경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3년 이내에는 처음 신고한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세금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가 세금을 *늘린* 경우에는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정해진 이의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정정해서 늘리는 '증액 경정처분'이 있으면 처음 세금 부과 (당초 과세처분)는 효력을 잃고, 처음 부과에 대한 연체료(가산금)도 사라진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처분이 증액된 경우, 처음 부과된 세금과 증액된 세금에 대한 위법 사유가 동일하다면, 처음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불복 절차만으로도 증액된 세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