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3113
선고일자:
1992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효력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한 처분의 법적 성격 다. 당초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징수하는 절차에서 당초의 신고의 당부나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를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은 경정처분절차와는 관계없이 당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와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하나가 되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고, 당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의 효력이 이와 같은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인하여 일단 그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하는 때에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후 수정신고로 인하여 경정이 되지 않는 한 그 납부의무에 변동을 가저오는 것은 아니고,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당초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나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는 것이다.
가.나.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가.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 / 나.다. 같은 법 제4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다. 대법원 1987.1.20. 선고 83누571 판결(공1987,372), 1988.11.8. 선고 87누479 판결(공1988,1540),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공1989,353)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신보은관광호텔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헌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영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4. 선고 91구46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3점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는 위 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사업자가 그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은 경정처분절차와는 관계없이 소론과 같이 당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와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하나가 되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고, 당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의 효력이 이와 같은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0.5.3. 소외 주식회사 양우보은관광호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원심판결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같은 해 7.2. 피고에게 19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같은 해 7.19.에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고는 같은 해 8.25. 위의 신고를 수정하는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수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1991.2.5. 원고의 위 수정신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나 내용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이는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원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확정신고를 하는 이상 그 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2항),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원고가 위의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매도한 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원고가 한 당초의 신고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피고가 원고의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원심이 당초의 신고와 수정신고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그 정당한 세액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 논지는 국세기본법 제44조와 정부가 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가가세법 제21조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의 세액결정행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조세신고는 납부할 세액결정의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공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또 신고행위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통지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위 제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신고를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인하여 일단 그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하는 때에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후 수정신고로 인하여 경정이 되지 않는 한 그 납부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당초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나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가 위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것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세무판례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추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세무판례
법인세를 증액경정한 후,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며, 이를 다툴 때 원래의 증액경정처분까지 함께 다툴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신고 후 5년 이내에는 세무서의 결정이나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 거부 소송에서는 세무서의 증액 사유도 다툴 수 있지만, 증액경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다면 처음 신고한 금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세금 신고 후 세무서의 결정이나 변경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3년 이내에는 처음 신고한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세금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가 세금을 *늘린* 경우에는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정해진 이의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정정해서 늘리는 '증액 경정처분'이 있으면 처음 세금 부과 (당초 과세처분)는 효력을 잃고, 처음 부과에 대한 연체료(가산금)도 사라진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처분이 증액된 경우, 처음 부과된 세금과 증액된 세금에 대한 위법 사유가 동일하다면, 처음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불복 절차만으로도 증액된 세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