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포탈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조세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는 정확히 언제 성립하는 걸까요? 또 모든 부가가치세 포탈 범죄에 대해 처벌하려면 반드시 고발이 필요한 걸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포탈은 언제 '완성'될까? (기수시기)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금은 사업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고의로 세금을 적게 신고·납부한다면 부가가치세 포탈에 해당하는데, 이 범죄는 납부기한이 지난 시점에 완성(기수)된다고 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1기: 1월 1일6월 30일, 2기: 7월 1일12월 31일) 신고·납부하는데,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1기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 2기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포탈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모든 부가가치세 포탈에 고발이 필요할까?
모든 부가가치세 포탈에 고발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포탈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고발 없이도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하지만 포탈 세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며, 이때는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고발이 없다면 재판 자체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77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4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포탈 세액을 4억여 원으로 감액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고발 없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액된 포탈 세액이 10억 원 미만이므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포탈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범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포탈 세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포탈 세액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절차가 달라지므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사건에서, 언제 범죄가 완성되는지(기수시기), 1년 동안 포탈한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탈의 경우 몇 개의 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언제 범죄가 완성되는지(기수시기)와 나중에 발생하는 가산세도 포탈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인세 포탈죄는 신고기한이 지나면 범죄가 완성되고, 그 이후 발생하는 가산세는 포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판결로, 포탈 세액 추정 계산의 요건, 조세 포탈에 해당하는 부정 행위의 범위,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형사판례
용역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더라도, 공급자가 부풀린 세액까지 납부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람에게는 조세 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세 포탈죄가 성립하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급자가 부풀려진 세액만큼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금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발행하지 않고 매출 신고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법인세 포탈액을 계산할 때 법에 정해진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조세포탈죄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닌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