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번호:

2008도680

선고일자:

2008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 [2] 조세포탈범칙행위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요하지 않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로 기소하였는데, 법원이 포탈 세액을 감축하여 인정하면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음에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은,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심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된다. [2]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때에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포탈세액을 감축하여 인정한 다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의율한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기소함에 있어서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할 수 있는 죄이므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9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9조 / [2] 조세범처벌법 제6조, 제9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공2002하, 2115)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박재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10. 선고 2007노19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3, 4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판시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3, 4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은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심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된다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3/4분기(2006.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부가가치세 포탈{판시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의 죄}은 그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007. 1. 25.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되므로, 2007. 1. 6.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판결확정 후의 범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판시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 4의 죄]은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4,079,587,585원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때에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판시와 같이 포탈세액을 479,296,510원으로 감축하여 인정한 다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의율하였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기소함에 있어서 고발을 요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할 수 있는 죄인바, 기록상 위 2007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하여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조세범처벌법상 고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심 판시 제1, 2 및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3, 4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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