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12

민사판례

부가세, 누가 내야 할까요? 숨겨진 약속의 효력!

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부가세)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부가세를 안 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내가 서비스를 받을 때 부가세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나중에 청구받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부가세 부담에 대한 약속, 특히 숨겨진 약속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만 보면 당연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받는 사람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이 단순히 부가세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큰 흐름을 설명하는 것일 뿐, 사업자에게 부가세 징수를 위한 직접적인 법적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 1993. 8. 13. 선고 93다13780 판결,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등). 즉, 법에 "받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가세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약속"**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세 부담에 대한 별도의 약속이 있다면, 사업자는 그 약속을 근거로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등).

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꼭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말로 "부가세는 네가 부담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거래 상황이나 정황 등을 통해 부가세 부담에 대한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시"**가 아니라 **"이후"**에 이루어져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 값을 11,000원으로 정하고, 그중 1,000원이 부가세라고 명확히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부가세 문제로 분쟁을 예방하려면 거래 당시 부가세 부담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 등에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합의가 없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행동이나 정황 등을 통해 부가세 부담에 대한 묵시적인 약속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는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역시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의 의사, 즉 약속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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