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33984
선고일자:
1999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약정의 시기와 방법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2] 민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공1984, 69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209 판결(공1991, 1539),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3780 판결(공1993하, 242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공1997상, 1570) /[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9738 판결(공1997상, 19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공1997상, 1211)
【원고,피상고인】 태명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박찬운)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19. 선고 98나506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 1993. 8. 13. 선고 93다13780 판결,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등 참조),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처분문서 등의 작성 경위, 소지자 및 소지의 경위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부담자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가 서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동시이행 관계는 유지된다는 점,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석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로 부가세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신축하여 파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에 건물을 기부채납하면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를 몰랐던 기부자와 국가 모두 착오에 빠진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원심에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그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생활법률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납부한다.
민사판례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맺을 때 부가가치세 추가 지급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더라도, 이를 수급인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