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5.10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상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의 채권 행사 방법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특히 채권과 채무를 서로 상쇄하는 '상계'는 더욱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회생절차 중 상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B 은행은 A 회사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A 회사의 예금과 상계하겠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B 은행은 이후 회생채권 신고기간에 채권을 신고했고, 신고기간이 끝난 후에야 A 회사에 상계 계획안을 보냈습니다. A 회사는 B 은행의 상계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은행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 상계 의사표시는 관리인에게: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의 재산 관리는 '관리인'이 맡게 됩니다. 따라서 상계 의사를 밝히려면 회사가 아닌 관리인에게 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B 은행은 회사에 통지를 보냈으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 필요: B 은행의 통지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으면 상계하겠다"는 예고였을 뿐, 확정적인 상계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B 은행은 통지 이후에도 채권 신고를 했고, 신고 기간 이후에야 상계안을 보냈습니다. 이는 B 은행 스스로도 상계 의사를 확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 회생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회사는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B 은행의 채권도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 중 상계는 일반적인 상계와 다릅니다. 회생채권 신고기간 안에 관리인에게 명확한 상계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단순한 예고나 회사에 대한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이 처리되므로, 임의적인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관리인의 권한
  •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 회생절차에서의 상계
  •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계획 인가의 효력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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