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보명령 거부하고 무단결근하면 징계해고 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다른 부서나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전보 명령을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느껴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다고 무작정 출근을 안 하면 징계해고까지 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보를 명령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정당한 전보 명령이라면, 근로자는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하는 것은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전보 명령을 회사의 보복이라고 단정하고 이에 불응하며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것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대법원 1986.7.8. 선고 85다375 판결
  • 대법원 1989.2.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4. 25. 선고 88가합31628 판결

따라서 전보 명령에 불만이 있더라도 무단결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결근은 징계해고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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