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다른 부서나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전보 명령을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느껴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다고 무작정 출근을 안 하면 징계해고까지 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보를 명령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정당한 전보 명령이라면, 근로자는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하는 것은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전보 명령을 회사의 보복이라고 단정하고 이에 불응하며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것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보 명령에 불만이 있더라도 무단결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결근은 징계해고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발령(전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권한이며, 정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무효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서울로 전보 발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자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전보 명령의 정당성,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예: 부당전보된 직원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업무지시를 내렸고, 직원이 이를 거부했을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징계가 정당하지 않지만, 구제명령 자체가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가 기사의 조퇴와 결근을 이유로 다른 노선으로 전보시킨 것은 징계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아 전보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정당한 전근 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노조 활동 중이라도, 회사의 전근 명령이 정당하다면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