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한양학원(피고)은 17년간 사무직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를 하지 않다가, 업무 효율 증진을 위해 원고(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전보가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단체협약에서 노조 간부 인사는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어겼다고 항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징계를 받게 되자, 이 또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 단체협약상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절차, 징계의 효력, 부당해고 시 임금청구 가능성 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민사소송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전직시킬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보/전직 명령이 정당한 경우 이를 거부하고 장기 결근하는 근로자는 해고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직원을 다른 곳으로 발령내는 전보 명령을 내렸는데, 업무상 필요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서울로 전보 발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자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전보 명령의 정당성,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
상담사례
일방적인 전보 발령이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협의 부재 및 과도한 불이익 발생 시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