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22

민사판례

부당전보와 부당징계, 그리고 임금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의 개요

한양학원(피고)은 17년간 사무직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를 하지 않다가, 업무 효율 증진을 위해 원고(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전보가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단체협약에서 노조 간부 인사는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어겼다고 항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징계를 받게 되자, 이 또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전보의 정당성: 법원은 피고가 오랜 기간 전보인사가 없어 인사정체가 누적되었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보를 실시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노조 활동과 전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단체협약 위반 여부: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 인사는 사전 합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피고는 원고가 노조 간부로 임명된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 합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9조)
  • 징계의 정당성: 원고에 대한 징계는 인사사항에 해당하며, 징계 시점에 원고는 노조 간부였으므로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금 청구: 법원은 부당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해고일 이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18조)
  • 노동위원회 결정과 민사소송: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결정은 공법상 의무를 부과할 뿐, 사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변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40조, 제43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
  •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626 판결
  • 대법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 대법원 1988.12.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 단체협약상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절차, 징계의 효력, 부당해고 시 임금청구 가능성 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민사소송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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