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07

일반행정판례

징계 변경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그리고 여러 사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징계 수위를 낮췄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회사의 조치가 여러 개라면 노동위원회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계 변경 후에도 원래 신청 내용대로 심판

만약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후 회사가 징계를 변경하더라도, 노동위원회는 처음 신청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심판합니다. 즉, 징계가 감경되거나 더 무거워지더라도, 신청자가 구제신청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처음 신청된 징계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노동조합법 제40조, 제42조, 제43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

여러 사건에 대한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회사의 조치가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조치에 대해 별개의 판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징계와 부당한 전보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노동위원회는 징계와 전보 각각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위법하다고 해서 다른 사건까지 자동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와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두 가지 조치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정직 1개월 처분을 감봉 2개월로 변경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처음 신청한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회사가 징계를 감봉으로 변경했더라도, 근로자가 구제신청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계처분과는 별개로 전보 발령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가 정당하다고 해서 전보까지 정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징계 변경 시에도 원래 신청 내용을 기준으로 심판한다는 점, 그리고 여러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별개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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