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16

민사판례

부당하게 해고됐다가 복직하면 못 받은 월급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가 소송을 통해 복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급여는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못 받은 월급에 대한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 못 받은 월급에 대한 이자, 즉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부당하게 면직처분을 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복직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직원들에게 면직 기간 동안 못 받은 월급(정산급여)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정산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쉽게 말해 이자)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직처분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면직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원래 면직되지 않았다면 받았어야 할 급여를 받지 못한 것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특별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지급지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은 복직 시 정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지급 시기를 정한 것일 뿐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정산급여 지급과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2조: 직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정리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가 복직된 공무원은 못 받은 급여뿐 아니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해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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