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망한 회사, 못 받은 월급 +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갑자기 망해서 월급도 못 받고 퇴사하게 되었다면?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이겠죠. 더군다나 회사가 파산까지 했다면 내 돈은 정말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밀린 월급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가지고 빚을 갚아나가는 파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빚에도 순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갚아야 하는 빚이 바로 재단채권입니다. 근로자의 밀린 월급, 퇴직금, 산재보상금은 바로 이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즉,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중요한 빚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연손해금, 즉 밀린 월급에 대한 이자도 재단채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망해서 파산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밀린 월급에 대한 이자까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2013다64908)에 따르면, 파산관재인(파산한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을 바로바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체하면, 즉 늦게 지급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즉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지연손해금 또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파산관재인이 밀린 월급을 제때 안 주면 그에 대한 이자까지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파산했다고 해서 밀린 월급과 이자를 포기하지 마세요. 파산관재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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