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갑자기 망해서 월급도 못 받고 퇴사하게 되었다면?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이겠죠. 더군다나 회사가 파산까지 했다면 내 돈은 정말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밀린 월급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가지고 빚을 갚아나가는 파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빚에도 순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갚아야 하는 빚이 바로 재단채권입니다. 근로자의 밀린 월급, 퇴직금, 산재보상금은 바로 이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즉,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중요한 빚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연손해금, 즉 밀린 월급에 대한 이자도 재단채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망해서 파산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밀린 월급에 대한 이자까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2013다64908)에 따르면, 파산관재인(파산한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을 바로바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체하면, 즉 늦게 지급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즉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지연손해금 또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파산관재인이 밀린 월급을 제때 안 주면 그에 대한 이자까지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파산했다고 해서 밀린 월급과 이자를 포기하지 마세요. 파산관재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폐업한 회사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의 원금은 최우선 변제되지만, 지연이자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회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먼저 지급되었고, 그 때문에 담보를 설정한 은행이 손해를 봤더라도, 파산 이후에 은행이 근로자들처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는 없다.
상담사례
퇴사 후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최종 3개월치 임금은 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근저당 등 다른 채무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밀린 월급은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지급일 +14일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하며, 계산이 어려울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계산기를 활용하면 된다.
상담사례
회사가 파산해도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관재인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파산 시에도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며,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해야 하지만, 회사 자산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