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8.26

민사판례

부당해고 복직 후 임금 지연손해금, 20% or 6%?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가 복직에 성공했다면, 못 받은 임금 외에도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연손해금 이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일까요, 아니면 상법에 따른 연 6%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원고)가 회사(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복직 후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못 받은 임금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때 지체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부당해고로 못 받은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법에 따른 연 6%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법에 따른 연 6%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당해고가 무효로 확인되어 원고가 복직했으므로, 퇴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사채무의 적용: 법원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이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 역시 상사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정리

부당해고로 복직한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상의 연 2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상법상의 연 6%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부당해고 복직 후 임금 지연손해금 계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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