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23

민사판례

부당해고 공무원의 손해배상 청구: 승진 가능성, 중간수입, 수당 등 쟁점 정리

1980년대 초, 정치적인 이유로 면직처분된 국회 공무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판결은 부당해고된 공무원의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 가능성, 중간수입, 그리고 각종 수당의 포함 여부 등 핵심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장래 승진 가능성과 손해배상

공무원의 승진은 능력, 경력, 적성 등 주관적인 요소와 상위 직급의 결원 여부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래의 승진 가능성과 그에 따른 보수 증가를 손해배상액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이 판결에서도 원고들이 제시한 평균 승진 소요 기간 자료만으로는 승진 가능성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중간수입 공제와 휴업수당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538조, 제763조) 이는 해고로 인한 손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보장되는 휴업수당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중간수입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심이 휴업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중간수입 전체를 공제한 것을 잘못으로 지적했습니다.

3. 각종 수당의 손해배상 포함 여부

면직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모든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수당, 입법지원수당, 입법업무수당 등은 특수업무수당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 소급 지급 규정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반면,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전하는 성격이므로, 이 역시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48조 제1항)

4. 재직기간 합산 처분과 부당이득 반환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처분을 전제로 한 재직기간 합산 처분 역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합산 처분에 따라 반납했던 퇴직급여의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5. 위헌 결정된 법률에 따른 면직처분의 효력

면직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된 경우, 해당 면직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설령 이전 소송에서 다른 이유로 패소했더라도, 위헌 결정의 효력은 소급 적용되므로 면직처분의 무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7997 판결

이 판결은 부당하게 면직된 공무원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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