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를 따려면 일정 기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당해고를 당해서 실제로 운전을 못 한 기간도 무사고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였던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해고 기간 동안 실제로 운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A씨는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면서 부당해고 기간도 운전 경력에 포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는 개인택시 면허 요건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과 무사고 운전 경력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부당해고로 인해 운전을 못 했더라도,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운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당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 운전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무사고 운전 경력은 실제 운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부당해고로 인해 운전하지 못한 기간은 운전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대법원 1989.9.26. 선고 89누1728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운전 경력은 실제 운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의 취업자 등록일과 실제 근무일이 다를 경우, 실제 근무 사실이 증명된다면 택시 운전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운전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교통사고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 요건인 무사고 운전경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와 합의 또는 보험 가입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무사고 운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한 5년 무사고 운전경력은 면허 발급 전까지의 운전 경력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면허 신청일이나 무사고 증명서 발급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노사분규로 인해 실제 운전하지 않은 기간은 택시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했지만, 나중에 재입사하고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처음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여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