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4

일반행정판례

택시 면허, 교통사고 나면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 안 돼요!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택시 면허 따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면허 신청일 기준 과거 6년 동안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 택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사고 운전경력'이 뭘까요? 단순히 처벌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고가 전혀 없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택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비가 오는 야간에 술에 취한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들어왔다는 억울한 사정이 있었지만, 법원은 원고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행자와 합의하고 보험 처리가 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결국 무사고 운전경력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택시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누343 판결,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1990.9.14. 선고 90누1236 판결)와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택시 면허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해야겠습니다. 사고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택시 면허 취득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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