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7354
선고일자:
1992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던 기간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실제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것으로서 그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따른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간만큼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대법원 1989.9.26. 선고 89누1728 판결(공1989,1597)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5. 선고 90구159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9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 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 경력이 있는 자일 것을 면허의 요건으로 정한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면허를 신청한 원고가 일정한 기간 동안 실제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 원고의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기간만큼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89.9.26. 선고 89누1728 판결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의 취업자 등록일과 실제 근무일이 다를 경우, 실제 근무 사실이 증명된다면 택시 운전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운전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교통사고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 요건인 무사고 운전경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와 합의 또는 보험 가입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무사고 운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한 5년 무사고 운전경력은 면허 발급 전까지의 운전 경력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면허 신청일이나 무사고 증명서 발급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노사분규로 인해 실제 운전하지 않은 기간은 택시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했지만, 나중에 재입사하고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처음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여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