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7.22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 당했는데 회사가 망했어요! 체당금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어려워져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는데, 설상가상으로 회사가 망해서 임금도 못 받았다면? 정말 막막한 상황일 겁니다. 이럴 때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당금이란 무엇일까요?

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돈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죠.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제1항)

체당금 지급 대상, 해고일도 중요하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회사의 도산 인정 신청일 1년 전 이후에 퇴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그런데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1년이 넘었다면 체당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부당해고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부당해고된 경우, 해고일이 1년 전이라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당해고는 무효이기 때문에 해고된 기간에도 근로계약은 유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망할 때까지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민법 제538조 제1항) 해고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임금을 못 받은 것도 회사의 책임이므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판례의 핵심 내용

이번 판례에서 원고들은 2007년 5월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회사는 2008년 10월에 폐업했습니다. 도산 인정 신청일(2008년 11월) 기준으로 1년 전이 2007년 11월이므로, 원고들의 해고일은 1년 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회사 폐업 시까지 근로자 지위를 유지했고, 따라서 체당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결론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회사가 망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해고일이 언제인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1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체당금을 신청해보세요! 물론,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니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노동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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