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사가 망했어요! 내 월급은 어떻게 받죠? 체당금과 다른 근로자 임금, 누가 먼저 받나요?

회사가 어려워져 문을 닫는 경우, 근로자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국가에서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당금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근로자들도 똑같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체당금을 받은 근로자의 나머지 돈과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은 어떤 순서로 받게 될까요?

체당금이란 무엇일까요?

회사가 도산 등으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과 다른 근로자의 임금, 배당 순위는 동일합니다!

만약 회사 재산을 처분해서 밀린 임금을 나눠줘야 하는 상황(배당절차)에서 체당금을 받은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 모두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체당금을 받은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과 다른 근로자의 임금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을 지급한 후, 그만큼의 돈을 회사에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대위).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청구하는 돈과 체당금을 받지 못한 다른 근로자의 임금은 모두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이러한 내용은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 임금채권보장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제42조(공단의 대위) 공단은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에 관한 채권을 대위한다.
  • 제43조(공단의 권리행사) ① 공단은 제42조에 따라 대위한 채권을 사업주에게 행사할 수 있다.
  • (구)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공단의 대위) ① 공단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에 관한 채권을 대위한다.

즉, 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존 채권 순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권의 주체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당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순위로 남은 임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도산은 근로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체당금 제도와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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