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를 당하면 억울함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로 복직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번 판례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甲)는 피고(乙 학교법인)로부터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다른 대학교(丙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재임용 거부를 당했던 학교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원고에게 진정한 복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임용 거부가 부당했다 하더라도 학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교원에게 **'재심사 신청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재임용이 된다면 그 학교에서 근무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미 다른 대학교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두 학교의 급여 차이, 소재지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진정으로 복직을 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재심사 청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정한 복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부당해고를 당했더라도 진정한 복직 의사 없이 손해배상만을 노리는 경우에는 법원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당해고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된 사립대 기간제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교원은 재심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명해야 하고, 학교법인은 재임용 거부 결정에 과실이 있어야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판례. 또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점 및 퇴직금 계산 기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민사판례
사립대학에서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해도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잃어 불법행위에 해당할 정도여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판례는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대학교가 기간제 교수를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임용 거부를 한 경우, 대학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로 복직 판결을 받았음에도 회사가 복직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는 기존에 받은 임금 외에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퇴직금과 임금인상분 차액에 대한 청구는 근로계약에 따른 청구인지, 복직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해고가 무효로 판결된 후에도 복직을 거부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 해고가 무효로 판결되었더라도 회사 측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해고된 근로자가 노조에서 생활비를 지원받고, 해고 전과 비슷한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원래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