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면? 원래 회사로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해고 근로자의 원직복귀 의사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원고)가 회사에서 해고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이 생계를 위해 다른 회사에 취업했는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나왔습니다. 회사 측은 원고가 이미 다른 회사에 취업했으니 원직복귀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고등법원)도 원고가 취업한 회사가 원래 회사와 규모나 직책 면에서 비슷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직복귀 의사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다른 회사에 취업한 시점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직후라는 점,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 소송 기간 동안 생활비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노동조합으로부터 해고 당시 임금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새 직장이 이전 직장과 비슷한 규모의 회사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직복귀 의사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논점: 원직복귀 의사의 판단 기준
이 판례의 핵심은 해고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직복귀 의사가 없다고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고 근로자의 개인적인 상황, 소송 진행 상황, 생계 유지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노동조합법 제43조 제2항
이 판례는 부당해고 구제 소송 과정에서 해고 근로자의 원직복귀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직복귀 의사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해고 근로자가 처한 상황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첫 번째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중에 회사가 두 번째 해고를 한 경우, 두 번째 해고는 무효인가? 이 판례는 두 번째 해고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회사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할 뿐, 해고 자체의 효력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협의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협의는 참고사항일 뿐,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부당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재심사를 청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학교에 다시 근무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해산하고 청산까지 끝난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겨도 복직이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수습기사가 노조 설립 후 회사가 요구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해고되었는데, 법원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복직 합의 후에도 회사가 요구한 운전경력증명서와 제출된 증명서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해고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도중에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지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로 복직 판결을 받았음에도 회사가 복직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는 기존에 받은 임금 외에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퇴직금과 임금인상분 차액에 대한 청구는 근로계약에 따른 청구인지, 복직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