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대표이사, 퇴직 후에 받기로 한 실적급, 그런데 회사가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표이사의 실적급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甲과 乙은 정관에 따라 실적급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실적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甲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실적급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했습니다. 甲은 실적급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후,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 또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는데요,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적급이 단순한 성과급이 아니라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상법 제388조, 제389조)
일반적인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와는 달리, "이미 계산된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채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또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376조, 제387조, 제397조) 쉽게 말해, 지연손해금을 제때 안 주면,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또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적급에 대해 결산기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이 금액에 대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산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핵심 정리
참고 판례:
결론
대표이사로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실적급 지급을 미루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로 복직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퇴직연금 미납은 최대 연 20%)가 발생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예외 없이 적용되며, 미지급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원금과는 별개의 청구로 봐야 하며, 항소심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할 때에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따로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은 회사 사장 마음대로 지급액과 시기를 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여금과는 다른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해야 한다는 취업규칙이 성과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상담사례
산재 장해연금을 선급받은 경우, 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시 선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연금액까지 모두 손해배상액에서 제외(손익상계)된다.
세무판례
은행이 돈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제때 갚지 않아 받는 지연손해금은 실제로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