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종종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주채무의 연체이율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오늘은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별개
핵심은 바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라는 점입니다. 즉, 내가 갚아야 할 대출 원금(주채무)과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금액에 대한 채무(보증채무)는 별개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증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역시, 주채무의 연체이율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계산됩니다.
보증채무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됩니다.
신용보증기금 약관, 지연손해금 이율 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판례에서 쟁점이 된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이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약관에서 보증채무 이행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은행 측은 지연손해금 이율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약관의 문구, 그리고 신용보증기금법 및 시행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약관 조항은 보증 대상인 주채무와 그 부속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지연손해금 이율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은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보증채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이며, 지연손해금 이율은 특별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보증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보증을 선 기관이 보증 약속을 어기면 보증 한도와는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내야 하며, 이때 이자율은 주채무의 이자율과 다를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선급금 보증에서 보증서에 기재된 이자율은 보증 한도를 정하는 것이지, 보증채무 연체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아니다. 따라서 보증채무 연체이자는 보증 한도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보증에서 보증인은 한도 내의 원금, 이자, 위약금 등을 모두 보증하며,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보증한도와 별도로 부담한다.
민사판례
지급보증서에 정해진 보증 한도액은 주채무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에만 적용되고,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또한, 보증책임을 제한할 때는 이행청구 시점의 보증채무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근보증 계약에서도, 보증인은 보증한도액까지의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한 확정된 보증채무뿐 아니라, 그 보증채무의 지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