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3.13

민사판례

보증 못 갚으면 이자는 얼마나 내야 할까? -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종종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주채무의 연체이율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오늘은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별개

핵심은 바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라는 점입니다. 즉, 내가 갚아야 할 대출 원금(주채무)과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금액에 대한 채무(보증채무)는 별개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증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역시, 주채무의 연체이율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계산됩니다.

보증채무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됩니다.

  1. 특별 약정: 보증계약 당시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2. 법정이율: 만약 특별 약정이 없다면, 거래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상거래의 경우 상법상 법정이율(연 6%), 일반적인 거래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신용보증기금 약관, 지연손해금 이율 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판례에서 쟁점이 된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이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약관에서 보증채무 이행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은행 측은 지연손해금 이율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약관의 문구, 그리고 신용보증기금법 및 시행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약관 조항은 보증 대상인 주채무와 그 부속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지연손해금 이율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은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428조, 제429조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제2항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결론

보증채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이며, 지연손해금 이율은 특별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보증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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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보증한도액#지연손해금#별도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