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해고 이후 이들은 다른 병원에 취직하거나 개인 병원을 열어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 다니던 병원을 상대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달라!" 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병원 측은 "이미 다른 곳에서 돈 벌고 있잖아? 우리가 줄 필요 없지!"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법원은 해고된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다른 곳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원래 병원에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해고가 병원 측의 잘못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된 것은 병원이 부당하게 해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지, 원래 병원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병원 측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의사들의 근로 제공을 계속 거부했고, 이 때문에 의사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다른 곳에서 소득을 얻었다고 해서 병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 측이 잘못해서 해고했으니, 의사들이 다른 곳에서 일하든 말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임금 상실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판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담사례
부당해고 후 다른 곳에서 소득이 있어도 평균임금의 70%는 보장되며, 그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초과분만큼만 공제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해고 사유 이외의 이유로는 해고할 수 없고, 부당해고된 경우 회사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된 직원이 다른 곳에서 번 돈은 일부만 공제할 수 있다.
상담사례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일로 번 돈은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부분만 회사에 반환하면 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 해고 기간 동안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 전부를 받을 수 있다. 시간외수당, 근속수당 등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면 해고는 무효이며,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해고수당을 받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