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는데, 생계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회사에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하려고 보니, 다른 곳에서 번 돈 때문에 받을 돈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 걸까요?
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다른 곳에서 일해서 돈을 벌었더라도 원래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번 돈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당해고와 임금 청구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고 회사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다른 곳에서 번 돈, '중간수입'의 영향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를 '중간수입'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수입은 원래 회사에서 받아야 할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538조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대법원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중간수입을 모두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회사는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중간수입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만 중간수입으로 공제됩니다.
3. 정리하면?
4. 주의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권리 구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일로 번 돈은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부분만 회사에 반환하면 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해고 사유 이외의 이유로는 해고할 수 없고, 부당해고된 경우 회사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된 직원이 다른 곳에서 번 돈은 일부만 공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로 소급해서 임금을 지급할 때,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임금 지급 시점에 공제해야 하고, 다른 직장에서 번 돈(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공제해야 한다.
민사판례
병원이 의사를 부당하게 해고했을 경우, 해고된 의사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소득을 얻더라도 원래 병원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기존에 하던 부업으로 얻은 수입은 부당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회사의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처리된 퇴직금에 대한 이자도 근로자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부당하게 해고된 후 구속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해고가 무효라도 구속기간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