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당해고 당했는데, 다른 일 해서 번 돈, 돌려줘야 하나요? 😱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후, 생계를 위해 다른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하게 되면, 그동안 벌었던 돈을 회사에 돌려줘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문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회사는 해고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다른 데서 돈 벌었으니 그만큼 덜 줘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중간수입 공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에서는 이 원칙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46조 때문인데요. 이 법에서는 회사의 잘못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휴업), 회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서 번 돈이 평균임금의 70%를 넘지 않는다면 회사에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7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100만원을 벌었다면, 평균임금의 70%인 14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200만원을 벌었다면, 140만원을 초과하는 60만원은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위 설명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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