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후, 생계를 위해 다른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하게 되면, 그동안 벌었던 돈을 회사에 돌려줘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문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회사는 해고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다른 데서 돈 벌었으니 그만큼 덜 줘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중간수입 공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에서는 이 원칙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46조 때문인데요. 이 법에서는 회사의 잘못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휴업), 회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서 번 돈이 평균임금의 70%를 넘지 않는다면 회사에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7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100만원을 벌었다면, 평균임금의 70%인 14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200만원을 벌었다면, 140만원을 초과하는 60만원은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위 설명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부당해고 후 다른 곳에서 소득이 있어도 평균임금의 70%는 보장되며, 그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초과분만큼만 공제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는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줘야 하며, 나중에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더라도 근로자는 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기존에 하던 부업으로 얻은 수입은 부당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회사의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처리된 퇴직금에 대한 이자도 근로자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병원이 의사를 부당하게 해고했을 경우, 해고된 의사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소득을 얻더라도 원래 병원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로 소급해서 임금을 지급할 때,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임금 지급 시점에 공제해야 하고, 다른 직장에서 번 돈(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공제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임금 청구 범위, 보직해임의 정당성,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가족수당 및 차량유지비의 임금 포함 여부, 부당해고 후 재퇴직 시 위로금 반환 의무, 평균임금 산정 기준, 포상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