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두22136
선고일자:
2009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일부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그 구제명령을 일부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행정소송법 제12조
[1]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공1996상, 265),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공1997하, 239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진)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1. 13. 선고 2008누97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위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구제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일부 유지하는 것으로 주문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상담사례
근로계약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복직 등의 구제는 어렵지만,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더 이상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진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에 이전에 받았던 부당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해도 구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법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를 받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 기간은 부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회사 내부의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구제신청 기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