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주주와 거래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회사가 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수정산투자 주식회사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부당하게 이익을 주고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그 거래를 무효로 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거래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합리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등)를 통해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그 거래가 비정상적인가?" 입니다.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이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수정산투자 주식회사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 회사는 주주로부터 약 192억 원을 빌리면서 연 20%의 높은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이자율을 시가인 연 13.15%로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거래가 민간투자사업의 특수성, 선순위차입금과의 차이,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지급 유예 등의 위험, 일반적인 자본구조 변경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연 20%의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와 주주 간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단순히 거래 조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시의 상황과 경제적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와의 거래 시, 거래의 배경과 목적, 시장 상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예: 주주)로부터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망인과 회사) 간에 이루어진 토지 임대와 양도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근거로 삼은 '시가'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세무판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주주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린 것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는데, 법원은 회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자율이 정상적인 범위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팔 때 발생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회사 이사들이 부당하게 나눠가졌다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해당 기업이 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주식 양도 당시 저가 양도가 아니었다면 추후 합병으로 얻은 이익까지 고려하여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기업공개 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공모가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회사 대차대조표에 형식적으로만 자산으로 기재된 재산은 주식 평가 시 자산으로 포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