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5.12

세무판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정말 부당한가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거래할 때, 세무서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관련된 법조항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세금을 덜 내려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고 세무서가 판단하는 경우, 그 거래를 무시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건물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했다면, 세무서에서는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시세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당행위로 볼까요?

소득세법 제41조와 제101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단순히 특수관계인과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았는지, 즉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누구도 하지 않을 불합리한 거래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고 했는지를 따져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관점을 지지합니다. 단순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거래의 배경, 당사자들의 의도, 경제적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업가가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 자신의 회사에 임대하고 나중에 매각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거래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이루어졌다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사업가가 처한 상황, 토지 매입 및 임대의 목적,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거래가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9893 판결)

핵심 정리!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 그 거래를 무시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
  • 판단 기준: 단순히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 아니라,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입증 책임: 부당행위라고 주장하는 세무서가 입증해야 함.

관련 법조항: 소득세법 제41조,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67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과도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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