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14

민사판례

부대항소, 꼭 '부대항소장'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해야 할까요?

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항소를 하면, 상대방도 불리한 부분에 대해 반박하고 싶을 수 있죠. 이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부대항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대항소는 '부대항소장'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래야만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래 부대항소는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라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는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05조와 제397조 제2항에 따라 '부대항소장'에 부대항소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례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부대항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제출한 서면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상대방의 항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상대방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를 부대항소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건에서 피고는 항소 기간이 지난 후 '항소장'이라는 이름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 서면에는 제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불복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고, 이후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이 서면들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항소장'을 부대항소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부대항소장'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판결문에도 '부대항소인'이나 '부대항소취지'라는 표현이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부대항소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부대항소의 본질에 집중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부대항소를 인정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397조 제2항, 제403조, 제405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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