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함정, 부대항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항소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저는 A, B, C, D 네 사람에게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저는 일부 패소했고, A와 B만이 항소했습니다. 저는 항소 기간을 놓쳐 직접 항소는 못 했지만, 판결 내용에 불복해서 A, B, C, D 모두를 상대로 부대항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정답은 "일부만 가능하다" 입니다. A와 B에게는 부대항소가 가능하지만, C와 D에게는 부대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대항소란,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 나도 그 항소에 편승해서 불복하는 부분을 다투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나도 할 말 있어!"라고 외치는 것과 같죠. 하지만, 모든 상대방에게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부대항소)**에 따르면, 피항소인은 항소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항소인을 상대로"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례에서 항소인은 A와 B입니다. C와 D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부대항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4다40734 판결은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피상고인은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상고심에 대한 판례이지만, 항소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C와 D는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C와 D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내용이 있다면, 1심 판결 확정 전에 직접 항소를 했어야 합니다. 기회를 놓쳤다면, 안타깝지만 C, D와 관련된 부분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상대방이 부대항소했더라도 본인 항소는 언제든 취하 가능하며, 그 결과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는다.
상담사례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도,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부대항소는 독립적인 항소로서 유효하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패소 부분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면, 비록 '부대항소'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더라도 부대항소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그 부분도 함께 심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대항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항소기간 이후에 제출된 서면이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제1심 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인 신청임이 명백하고 상대방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졌다면 부대항소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공동소송)을 진행하다가 일부만 항소했을 경우, 항소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부대항소(반대편의 항소에 대응하는 항소)를 할 수 없다는 것과, 소송 도중 청구 내용을 변경할 때 소송이 지나치게 길어질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류 중일 때는,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제기했더라도 주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