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드라마를 보면 "이의 있습니다!" 또는 "항소합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드라마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와 서류를 통해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죠. 그런데 부대항소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대항소란 원래 항소를 제기한 사람에 대응하여, 상대방도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하고, B가 항소했을 때, A도 B의 항소에 대응하여 항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대항소를 하려면 "부대항소합니다!"라고 써야만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와 준비서면에 "부대항소"라는 단어가 없었음에도, 그 내용을 보고 부대항소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원고가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피고만 항소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서류 어디에도 "부대항소"라는 말은 없었지만, 법원은 그 내용을 보고 원고가 사실상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왔을까요? 법원은 단순히 형식적인 문구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1심 판결의 패소 부분에 대한 불복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기에, "부대항소"라는 단어가 없어도 부대항소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374조(부대항소)**와 **제367조(항소의 제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374조는 부대항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367조는 항소의 제기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79.8.31. 선고 79다892 판결, 1980.7.22. 선고 80다982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에서는 정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소송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민사판례
'부대항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항소기간 이후에 제출된 서면이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제1심 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인 신청임이 명백하고 상대방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졌다면 부대항소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상대방이 부대항소했더라도 본인 항소는 언제든 취하 가능하며, 그 결과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는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류 중일 때는,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제기했더라도 주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공동소송에서 일부만 항소했을 경우,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부대항소가 불가능하므로 항소 기간 준수가 중요하다.
상담사례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도,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부대항소는 독립적인 항소로서 유효하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공동소송)을 진행하다가 일부만 항소했을 경우, 항소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부대항소(반대편의 항소에 대응하는 항소)를 할 수 없다는 것과, 소송 도중 청구 내용을 변경할 때 소송이 지나치게 길어질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