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23

민사판례

부도난 건설사, 하도급 대금은 누가? 그리고 세금 문제까지!

건설업계에서는 원도급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하도급 업체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사(원도급사)는 B 건설사(하도급사)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A사가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B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사에게 돈을 빌려준 C는 B사가 A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A사, B사, 그리고 B사의 하도급 업체들 사이에 3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A사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접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B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A사는 또한 B사의 체납 세금도 대신 납부했습니다. C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A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는 채권양도

법원은 A사, B사, 하도급 업체들 사이의 합의는 사실상 B사가 A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양도하고, A사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105조).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았기에, C는 여전히 A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A사는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만큼 C에게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압류된 세금 범위는 통지된 국세에 한정

A사가 B사 대신 납부한 세금 중 일부는 최초 압류 당시 통지되지 않았던 세금이었습니다.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2조, 제43조, 그리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채권 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 당시 채무자(A사)에게 통지된 체납 국세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831 판결). 따라서 A사가 나중에 발생한 B사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C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사대금 변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원도급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하도급 업체의 권리 보호와 채권 압류의 효력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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