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발행인이 파산하면 어음 소지인은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만약 어음 발행인이 부도 대비해서 사고신고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해 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어음 소지인은 파산 절차와 상관없이 은행에 직접 청구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어음 소지인이 은행에서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으려면 파산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파산 채권자로서 채권 신고를 하고, 채권 조사 절차나 채권 확정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확정받은 채권을 증거로 제시해야 은행에서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즉, 파산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은행에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파산 절차에 참여해서 정당한 채권자임을 인정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파산 절차의 공정성과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민법 제539조, 제702조,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제447조, 제450조, 제458조, 제462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은 파산 절차와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어음 발행인이 파산해도 어음 소지인은 지급 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채권을 확정받아야 한다.
상담사례
어음 부도 시, 발행인이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은 수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은행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고, 수취인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도어음에 대한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 소지인의 별도의 권리이므로, 어음 발행 회사의 정리절차로 어음 자체의 권리가 변경되더라도 담보금 지급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민사판례
부도를 막기 위해 은행에 맡긴 사고신고담보금은 회사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어음 소지인이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이기면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의 경우,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음금은 물론 사고신고담보금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어음 분실 등 사고 발생 시 발행인이 예치하는 담보금은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소유자로 확인되면 소지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발행인은 돌려받을 수 없다. 소지인은 발행인의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은행에 직접 담보금 지급을 요구해야 하며, 양도받은 반환청구권으로는 담보금을 받을 수 없다.